본문 바로가기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

공부다다 2022. 7. 10.
반응형
반응형

7월 11일부터 재택 치료비 지원 종료


7월 11일부터 재택 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에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고 했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진료,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 등은 대상이 축소돼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7월 10일 격리된 사람은?
7월 11일에 격리*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 시에는 외래/비대면으로 이용하는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으로 약 1만 3000원이었고 약국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무상진료 및 처방을 받았지만 7월 11일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현행처럼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쩡이며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합니다.


◆ 7월11일부터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은?
7월 1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확진자 모두 1인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정액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2인 가구 326만 원, 3인 가구 419만 5000원, 4인 가구는 512만 1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혐료가 적용이 되어 월 소득 기준 223만 4000원이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을 했던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던 유급휴가비는 7월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하루 최대 4만 5000원이고 최대 5일까지 현행 유지됩니다.

◆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온다면?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재유행 상황에는 방역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재택치료라는 개념이나 치료비 지원을 모두 없다가 새롭게 생겼던 것처럼 다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