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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확 바뀌는 실업급여

공부다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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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확 바뀌는 실업급여

 

코로나 시대가 점점 끝나가는 이 상황에 현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로 인한 과도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할 방침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잔머리를 굴려 반복적으로 편안하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된다.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입사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었다.

 

3.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현(대면)으로 전환한다.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이 된다.

> 반복&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을 하며, 지원 후 이유없이 입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

 

4.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인다.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현재 월 185만원 -> 93만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중)

 

5.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취한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 실시하기로 함

 

6. 실업금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강화한다.

> 현재는 실직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7.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중이다.(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2023. 01. 30 제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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