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히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기본으로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 (객관식 5지선택형)
제1차시험(1교시) (2과목)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시험시간 :100분 (09:30 ~ 11:10)
: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 시험시간 :100분 (13:00 ~ 14:40)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40문항 (1번~40번) / 시험시간 : 50분 (15:30 ~ 16:20)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시험 합격기준은 1, 2차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입니다.
응시수수료 (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합격률
출처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08&jmCd=9630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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