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는 뭔가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뭔가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혜자입니다.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실업크레딧의 지원기간 & 지원금액은?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실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25%) + 지원(75%)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한 사람당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지원 안해도 됨)
실업크레딧 신청절차
실업크레딧 신청서 ┐
실업크레딧 신청장소 & 신청기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 실업급여 종료일이 5월 10일인 경우6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TEL.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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