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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개편 총정리

공부다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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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개편 총정리

 

올 9월부터 개편이 될 건강보험.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 일괄 과표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의 부채액 추가 공제가 신설이 됩니다.

 

#기존내용

- 재산 공제액 500만원부터 1350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

- 일괄 과표 5000만원 적용을 하여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기준을 없애도, 차량 가액 기준으로만 부과.

 

#기존내용

- 배기량 기준별 차등 부과를 하였고 1600cc 이하 소형자는 면제를 했습니다.

- 1600 ~ 3000cc는 보험료 30% 인하

 

#변경내용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를 합니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사용, 진부화 등을 통한 가치감소 현상을 반영한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

-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 복잡한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 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내용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했습니다.

 

#변경내용

-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2년 기준보험료율은 6.99%)

 

 

 

4.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 보험료는 약 5천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기존내용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최저 보험료 적용

- 최저 보험료 14,650원

 

#변경 내용

-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를 적용 합니다.

- 최저 보험료 : 월 19,500원 (직장가입자와 동일)

 

 

 

 

5.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약 2% 정도가 인상될 예정)

 

#기존내용

- 급여 외 소득(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

 

#변경내용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부담

- 2,00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내 소득이 적을 때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내용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변경내용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전환자 보험료 한시적 경감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도 전보다 기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 대신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을 낮추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피부양자도 전에는 연 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이제는 연 소득 2000만 원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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