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약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약
요즘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쯤 모든 걸 포기하고, 더 힘든 선택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누가 작은 손 하나만 내밀어 줘도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 못하면, 정부라도 나서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계지원금 확대
-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 금융재산 총액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이 생기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확대
-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산 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금융재산 총액 인상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증가되었고 금융재산기준액 6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
먼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기준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재산 금액 기준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주택 1개소에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기존 2억 4,1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올라간 3억 1,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올라간 1억 9,4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올라간 1억 6,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생활 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기준 금액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곤란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금융 재산 기준액은 600만 원인데 여기에 더해 생활 준비금 공제액을 더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보다 약 1,792만 원이 올라간 11,121,000원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상담하려면?
시/군/구청, 음/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다가 알려주는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할 때 이렇게 하세요 (0) | 2022.08.23 |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최대60만원 지원 (0) | 2022.08.10 |
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0) | 2022.07.31 |
월세 10만원 임대주택 공고 (0) | 2022.07.28 |
경상남도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8월부터 지급예정 (1)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