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응시자격>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 기준)>
<시험과목>
-1급(5과목)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곤의 실제
선택
: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2급(6과목)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택
: 진로상담, 집담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3급(6과목)
필수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
: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록 중 1과목
<합격기준>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각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접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시행
ㅇ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ㅇ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응시수수료
1차: 26,000원
2차: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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