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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변경되는 반려동물 정책

공부다다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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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변경되는 반려동물 정책이 있어요.

 

2월 11일 부터는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내로 제한이 됩니다.

2m 이상의 줄이어도 주인과의 거리가 2m 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입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해야합니다.

 

 

반려견은 진작부터 등록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반려묘도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반려묘를 보호하고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묘 등록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려견은 내장형방식과 목걸이 방식 두가지였지만

외장형 방식인 목걸이는 고양이 특성상 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내장형방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견은 생후 2개월이상이면 반드시 등록해야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가능한점이 조금 다르답니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합니다.
등록대행자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는게 좋은데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 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장애 시 054-810-8613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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