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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지는 것들

공부다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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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지는 것들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통해서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을 통해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한계좌입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금액에 따른 정부 기여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최대 6%의 높은 금리가 장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조건

매달 초 은행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3영업일 이후에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을 계산허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액 7,500만원이하
>가구소득: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 기간은?

23년 12월에 신청 한 경우에는 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하며 24년 1월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24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계좌 개설 기간
>1인 가구 :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2024년 달라지는것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가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또 추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추가 검토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유일한 소득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확인된 청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수령금을 한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첫 2년간 비과세 납입한도를 84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올렸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에는 수령금을 한 번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에 일반 저축에 같은 금액을 넣었을 때보다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목돈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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