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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출산&육아

공부다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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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출산&육아 지원제도 총정리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생애초기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아이는 200만원이고 둘째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하게됩니다.


부모급여

만 0 세부터 23개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급 영아기돌봄을 위해 지원을 합니다.(보육기관 이용 시 차감을 합니다.)
기존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에서 2024년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육아를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 를 갖은 제도이며 부, 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3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기간에 3개월씩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6+6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기간에 6개월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 3종특례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엪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를 실시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를 실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 대출요건완화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는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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