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신고대상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요즘 N잡러다 뭐다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직장 외 부수입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고대상인건지, 또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신고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무조건 투잡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①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프리랜서로, 수당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데, 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첫 번째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아 합산해서, 두 번째 회사에 전달해, 2개의 직장 소득을 더해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비밀로 2개 회사에서 근무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③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를 하면 됩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소득이 작년에 300만 원 초과했으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소득과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 2천만원 초과인 경우라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하는 방법 or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 달 동안 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경우, 한 달이 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한 달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소 이미 회사에서 연장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지금 회사에서 작년도 소득에 대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했으면 5월에 종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깜빡 잊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원이나 계약 배달원 보험모집인 등 사업 소득으로서 이미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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