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못 받은 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못 받은 이유?
국세청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원래의 지금 기한보다 2개월 앞당긴 6월 28일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분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21년 귀속 반기 신청자분들 중 왜 지급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는 3가지에 해당됩니다.
첫번째,
반기 신청자 분들 중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듯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이 되어서 반기 신청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분류가 변경이 된 것으로 걱정하지 않고 추후 정기 신청분 심사를 마친 8월(예정)에 지급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심사결과 재산요건이나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의 지금 요건에 미충족이 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을 기분으로 단독가구일 때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재산 요건과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이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을 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결정 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길 바라는 경우 다음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손 택스)
- 자동응답 시스템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 www.hometax.go.kr )
홈택스 > 조회/발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 > 반기 심사 진행 조회
- 손택스 (앱)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 자동 응답 시스템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로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주민번호를 입력 (13자리+#) 하면 지급 결과(지금 예정일, 금액)를 확인 가능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을 안 하셨다면 6월 지급은 어렵고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신 후 심사결과가 충족이 되었다면 기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90%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녀금 신청요건 알아보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
- 총소득요건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입주권, 분양권 등
-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담대를 뺴주지 않음)
-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봅니다. (없으면 기준시가의 55% 간주)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 100%를 전세금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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