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번 들어볼까?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한 번 들어볼까?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대상
◆ 신청기간은?
◆ 혜택은?
◆ 결과는?
◆ 신청방법은?

◆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 마련 및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한다.
◆ 신청대상
- 신청 당일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거주자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 혜택은?
매달 1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적립하면 정부는 여기에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줘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3년 간 저축하면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혜택이 훨씬 크다.
참여자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3년 뒤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로 더 넓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면제된다.
◆ 결과는?
대상자 선정결과는 10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적금을 부어야만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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